"대성에 의해 죽었다" 부검결과 발표, 불구속기소로 송치된다
연예 2011/06/24 11:01 입력 | 2011/06/24 11: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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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대성의 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지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24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대성이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대성 차안에 대성과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지난달 30일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는 길에서 사고를 낸 대성의 차에 의해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이 발표한 부검 결과에 따라 대성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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