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프트 족' 늘어… 과속차량 범칙금↑, 횡단보도 밝아진다
경제 2011/06/23 14:26 입력 | 2011/06/23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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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명품외제차로 '드리프트'를 하는 등 폭주를 일삼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속차량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대폭 오르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두 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ㆍ취소 처분되며,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ㆍ하교하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전국 169개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 체계 선진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6월 23일 논의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은 향후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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