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명수·마데카솔 등 약품 40여종부터 수퍼 판매 허용
경제 2011/06/15 09:51 입력 | 2011/06/15 09: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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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한 40여종의 약품이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일반약 40여개 제품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면서 "15일부터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제약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수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상 제품구분상 '의약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약국에서만 팔 수 있지만,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려면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절차를 걸치는 것.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정장제(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 '마데카솔'·'안티푸라민' 등의 연고 등 40여개 제품이 우선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항생제 성분이 없거나 생약성분 액상(液狀) 소화제 전제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의 약과 항생제 성분이 함유된 약은 올 가을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되면 그 뒤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카페인·자양강장 성분의 함량이 의약품 기준량인 '박카스' 등 드링크제는 지금처럼 약국에서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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