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정치 2011/06/09 12:04 입력 | 2011/06/09 12:05 수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 서울 강남 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에게서 4천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불명예스럽게 의원직을 내놓게 되었다.



1,2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씨에게서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공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2005 ~ 2008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53. 구속기소)에게서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천여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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