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죄로 고발당해 檢 조사착수
정치 2011/06/08 16:41 입력 | 2011/06/08 16:43 수정

지난달 23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개 극우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국기모독죄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국장 모독죄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3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당시 행사 주최 측이 바닥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그 위에 노 전 대통령의 비석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 헌화를 하기 위해 태극기 위로 올라섰고 이 때문에 한때 '국기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인들은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기에 형법 105조에 근거 국기 모독행위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기·국장 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인 다음 수사 과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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