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나이가 13살? 여중고생 접대부 고용한 업주들 덜미
정치 2011/06/08 12:08 입력 | 2011/06/08 12:23 수정

특정 사실과 무관함
여중고생들을 대거 유흥업소 접대부로 취업시켜 불법이득을 취한 속칭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8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도방 업주 박 모(34)씨를 구속하고 직원 전 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미성년자 접대부를 알선받은 구리 일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업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전 씨와 함께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전신주 전단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온 만 13~17세 여학생 17명을 뽑은 뒤 구리시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48곳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대부를 알선받은 업주들 대부분은 "나이가 어려보여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에 고용된 10대 여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다 가출하거나 방학중에 도우미로 일했으며 유흥주점 한 곳에 대기하다 불려가 접대하고 하루 10만원 가량을 벌어왔다. 박 씨는 이들의 신원도 묻지 않고 고용한 뒤 업소에서 받는 1회 접대비 2만5천~3만원 가운데 5천~1만원 꼴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특히 10대들 중에선 2차를 요구받거나 추행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다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여학생들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업주들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손님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의 경우 가명을 쓰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감춰왔으나 두 달여에 걸친 경찰의 추적을 끝내 따돌리지 못하고 검거됐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8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도방 업주 박 모(34)씨를 구속하고 직원 전 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미성년자 접대부를 알선받은 구리 일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업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전 씨와 함께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전신주 전단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온 만 13~17세 여학생 17명을 뽑은 뒤 구리시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48곳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대부를 알선받은 업주들 대부분은 "나이가 어려보여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에 고용된 10대 여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다 가출하거나 방학중에 도우미로 일했으며 유흥주점 한 곳에 대기하다 불려가 접대하고 하루 10만원 가량을 벌어왔다. 박 씨는 이들의 신원도 묻지 않고 고용한 뒤 업소에서 받는 1회 접대비 2만5천~3만원 가운데 5천~1만원 꼴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특히 10대들 중에선 2차를 요구받거나 추행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다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여학생들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업주들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손님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의 경우 가명을 쓰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감춰왔으나 두 달여에 걸친 경찰의 추적을 끝내 따돌리지 못하고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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