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핑계로 상습협박 일삼은 모녀, 집유·사회봉사명령
정치 2011/06/07 15:43 입력 | 2011/06/07 16:14 수정

특정 사실과 무관함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루면서 협박을 일삼은 윗층집 모녀가 법정에서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7일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뻔히 드러난 범행을 끝내 부인하다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아래층 이웃과 시끄럽다면서 소음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와 문짝, 현관 출입문, 자동도어키 등을 두루두루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동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다"라고 밝힌 뒤 "한두 번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또한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해졌고,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결국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끝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7일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뻔히 드러난 범행을 끝내 부인하다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아래층 이웃과 시끄럽다면서 소음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와 문짝, 현관 출입문, 자동도어키 등을 두루두루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동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다"라고 밝힌 뒤 "한두 번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또한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해졌고,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결국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끝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