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질난다고' 4세 여아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징역형
정치 2011/06/07 12:34 입력 | 2011/06/07 12:36 수정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기분이 나쁘다며 길에 서있던 4세 여자어린이에게 맥주병을 내리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황 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 호프집 철거공사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A(4)양의 뒷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작업을 하던 황 씨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그 대상이 A양이었던 것.



경찰에 연행되어 온 황 씨는 경찰 진술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그냥 여자아이를 때렸다' '여자아이가 죽으면 감옥에 갈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극도로 불안정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이로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매우 높았으며, 특히 범행 직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전하고 "이미 이전에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2차례나 처벌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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