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친모와 재혼남 찾아가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선고
정치 2011/06/04 18:32 입력 | 2011/06/04 18:34 수정

자신이 7살 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가출한 친모에 앙심을 품다 27년 만에 행방을 추적, 친모와 그의 재혼남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3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생모 최 모씨(56)의 아파트에 찾아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최 씨를 찔러 살해한 뒤 밖으로 나와 같은 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친모와 재혼했던 노 모씨(51)를 만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자신이 7세 되던 해 생모 최 씨가 노 씨와 눈이 맞아 생부를 버리고 가출한 뒤 12세 되던 해 친부마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하자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운한 성장기를 보냈고, 이에 모친 등에 대한 증오심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시절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있어도 친모를 20년 만에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점에서 볼 때 패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이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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