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닮았단 이유로... 귀가하던 30대여성 살해 봉변
정치 2011/06/03 10:34 입력 | 2011/06/03 10:41 수정

길가던 30대 직장여성이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일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모(54)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이날 6시 10분쯤 광진구 구의동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직장인 유 모(3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유 씨는 잇따라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듣고 나온 목격자가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출혈이 심해 결국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골목을 빠져나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동네에 설치된 CCTV에 인상착의가 기록되어 사건발생 5시간 만인 11시경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유 씨의 뒷모습이 얼마 전 가출한 아내와 흡사해서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광진경찰서는 2일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모(54)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이날 6시 10분쯤 광진구 구의동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직장인 유 모(3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유 씨는 잇따라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듣고 나온 목격자가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출혈이 심해 결국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골목을 빠져나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동네에 설치된 CCTV에 인상착의가 기록되어 사건발생 5시간 만인 11시경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유 씨의 뒷모습이 얼마 전 가출한 아내와 흡사해서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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