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 징역 1년 6월 선고
정치 2011/06/02 15:32 입력 | 2011/06/02 15:45 수정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올해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역시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일부 제한한다 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변호사가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그가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백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며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올해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역시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일부 제한한다 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변호사가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그가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백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며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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