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내고 납치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50대 징역형
정치 2011/06/02 14:25 입력

고의로 여성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납치 후 성폭행한 파렴치범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또한 김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박 모(4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내려졌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송공교차로에서 여대생 A(19)양이 몰던 승용차를 자신들의 차로 들이받은 뒤 A양을 차에서 끌어내려 자신들의 차로 납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64만원을 인출하고 시내 모처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같은 달 31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산버스종합터미널 앞에서 김모(50·여)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또한 김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박 모(4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내려졌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송공교차로에서 여대생 A(19)양이 몰던 승용차를 자신들의 차로 들이받은 뒤 A양을 차에서 끌어내려 자신들의 차로 납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64만원을 인출하고 시내 모처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같은 달 31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산버스종합터미널 앞에서 김모(50·여)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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