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강의석, 병역거부 혐의로 1년 6월 징역형
정치 2011/06/02 12:30 입력 | 2011/06/02 12: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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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부터 각종 이슈를 만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의석(25)씨가 병역 거부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며칠 남지 않은 사법시험을 치르려 입대를 거부했다', '군 법무관으로는 복무할 뜻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형량 구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피 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군대 폐지에 대한 신념 형성 과정과 내용, 실현 모습 에 의문이 든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신념을 만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에 대한 국민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강 씨는 대광고 재학시절인 지난 2004년 종교재단 소유였던 자신의 학교에서 종교선택권의 자유를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투쟁을 벌여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줄곧 군대 폐지를 요구해왔다. 2008년 국군의 날에는 누드 퍼포먼스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자신의 미니홈피에 서해교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되는 등 민감한 사안에 관련한 '이슈메이커'로서 알려져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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