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탈락시켜' 교사채용 탈락 30대 학교에 방화
정치 2011/06/02 10:31 입력 | 2011/06/02 10:46 수정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데 앙심을 품고 이 학교에 침입해 방화를 저지른 3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2일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채용에 두 번 응시했지만 탈락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상에서 이 학교 교장을 인신공격해오다가 개학 전날인 지난 3월1일 오후 11시40분께 이 학교에 몰래 침입해 교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한 이전에 근무했다가 면직되었던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교장 관사에도 방화를 저지르는 등 지금까지 3건의 방화를 저질러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피해가 상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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