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 여성행세하며 수천만원 갈취한 20대 구속
정치 2011/05/31 17:08 입력 | 2011/05/31 17: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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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실과 무관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대화상대들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사기혐의로 윤 모(29)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내와 처형의 명의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대화상대로 들어온 340여 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총 6천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해 놓고 조건만남을 내세우거나 "빚을 지고 있는데 대신 갚아주면 같이 살겠다"고 꼬드겨 1인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울러 "수백명이 걸려들었지만 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해서인지 신고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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