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보험사기... 이상한 교통사고
정치 2011/05/31 15:52 입력 | 2011/05/31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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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사기혐의로 박 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3월 21일 14시 13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성안길에서 천천히 후진하던 아토스 승용차(운전자 서 모.40)에 접근,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면서 넘어져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합의금, 병원비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각이 덜미가 잡힌 것은 동일한 사고로 수차례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보험회사가 수상히 여기면서 시작되었다. 보험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사고의 관련 CCTV를 확보, 이를 토대로 박 씨를 검거했다. 처음에 범행사실을 부인하던 박 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서 씨도 사기혐의로 같이 입건했다.



조사결과 서 씨가 몰던 승용차는 다른 사람 명의였던 것. 서 씨는 박 씨의 주장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이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명의의 냉동탑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혐의가 인정되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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