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주먹질로 차 빼앗아 뺑소니친 프로복서 징역형
정치 2011/05/31 15:20 입력 | 2011/05/31 15:29 수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뺏어 달아나다 뺑소니를 치고 도주한 현직 프로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복서 박 모(28)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8시1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박 모(57)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택시를 빼앗았다. 그길로 박 씨는 택시를 몰고 약 4㎞를 도주하다가 김 모(42)씨의 SUV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권투선수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직업을 가진 이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복서 박 모(28)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8시1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박 모(57)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택시를 빼앗았다. 그길로 박 씨는 택시를 몰고 약 4㎞를 도주하다가 김 모(42)씨의 SUV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권투선수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직업을 가진 이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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