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로 암 낫게 해주겠다' 사기꾼 60대 집유선고
정치 2011/05/31 12:09 입력 | 2011/05/31 12:13 수정

특정 사실과 무관함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3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 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칼 하나 대지 않고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유방암 2기 환자의 몸을 주무르며 기도한 댓가로 6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어 배포한 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할 것을 요구한 뒤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수기도로 병이 낫는다고 속인 뒤 무를 갈아 붙이거나 환부를 두드리는 등 허무맹랑한 방법으로 병을 악화시켰다"며 "돈을 챙긴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3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 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칼 하나 대지 않고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유방암 2기 환자의 몸을 주무르며 기도한 댓가로 6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어 배포한 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할 것을 요구한 뒤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수기도로 병이 낫는다고 속인 뒤 무를 갈아 붙이거나 환부를 두드리는 등 허무맹랑한 방법으로 병을 악화시켰다"며 "돈을 챙긴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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