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 장본인, 무기징역 선고받아
정치 2011/05/31 11:34 입력 | 2011/05/31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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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죽인 여성을 화장해 놓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손 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총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여성 김 모(26)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 그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손 씨의 어머니 박 모(74)씨 또한 딸의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분명치 않지만 자살가능성은 적다"며 "피고인이 사건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인터넷으로 살해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손 씨가 보험에 들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돌연사할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해 손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일반적인 처리방법인 '화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체은닉죄는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손 씨는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숙자를 유인, 살해한 뒤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기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손 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총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여성 김 모(26)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 그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손 씨의 어머니 박 모(74)씨 또한 딸의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분명치 않지만 자살가능성은 적다"며 "피고인이 사건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인터넷으로 살해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손 씨가 보험에 들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돌연사할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해 손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일반적인 처리방법인 '화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체은닉죄는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손 씨는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숙자를 유인, 살해한 뒤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기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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