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국민참여재판 결과 아라이는 사형, 나머지는 무기징역
정치 2011/05/27 12:58 입력 | 2011/05/27 13: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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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주범으로 지목되어 현장에서 생포, 국내로 이송된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27일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서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아라이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라이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검찰은 법관들에게 아라이의 총격혐의와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적들의 증언과 사진, 모의실험 결과 등 각종 증거물들을 제시하며 해적들에게 중형을 내릴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직접 목격자가 없으며, 총격을 당한 석 선장의 몸에서는 단 1발의 파편이 나왔을 뿐"이라며 증거의 불충분을 내세웠고, 인간방패 논란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더불어 항변했다.



이번 형량의 구형이 실제 선고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고인 해적들에게 8가지씩이나 혐의가 적용되었고, 가중처벌되는 4개의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또 재판부 역시 이 중 어느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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