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과태료도 자진신고하면 면제? 정유담합 리니언시 딜레마
경제 2011/05/26 18:00 입력 | 2011/05/26 18:16 수정

사진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4개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건을 발표하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놓고 또다시 분란이 일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조사과정에서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이번 담합건으로 4개 업체 중 1772억원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독 정유사들이 이런 담합건으로 많이 걸리는데 실제 과태료 납부를 실행하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들을 비웃듯 빠져나가버리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이전에도 2009년 12월 액화천연가스(LPG) 담합에서도 SK가스(1987억원)와 SK에너지(1602억원)는 각각 1위, 3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반액과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자진신고 업체는 검찰고발도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형평성과 불이익 문제 때문에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업체를 알면서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면제대상이라던 GS칼텍스가 '형식상' 고발명단에 오른 것도 공정위가 업계로부터 받을 반발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업계가 GS칼텍스를 리니언시 신고자로 지목하는 이유는 LPG 담합건으로 GS칼텍스가 558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전력 때문이다. 업계 선두인 SK에너지가 먼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앉아서 또 당하느니 서둘러 신고해 과징금 면제를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치밀해지고 있는 담합을 잡아내는 데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모가 밝혀진 정유사 원적관리 담합도 수법이 워낙 많고 정교해 리니언시 없이 공정위만의 힘으로는 조사 후 1년 만에 빛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빠른 적발에는 효과적이지만 집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리니언시 제도의 딜레마가 여러모로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노광명 기자 hipardnogal@diodeo.com
리니언시는 담합 조사과정에서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이번 담합건으로 4개 업체 중 1772억원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독 정유사들이 이런 담합건으로 많이 걸리는데 실제 과태료 납부를 실행하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들을 비웃듯 빠져나가버리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이전에도 2009년 12월 액화천연가스(LPG) 담합에서도 SK가스(1987억원)와 SK에너지(1602억원)는 각각 1위, 3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반액과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자진신고 업체는 검찰고발도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형평성과 불이익 문제 때문에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업체를 알면서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면제대상이라던 GS칼텍스가 '형식상' 고발명단에 오른 것도 공정위가 업계로부터 받을 반발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업계가 GS칼텍스를 리니언시 신고자로 지목하는 이유는 LPG 담합건으로 GS칼텍스가 558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전력 때문이다. 업계 선두인 SK에너지가 먼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앉아서 또 당하느니 서둘러 신고해 과징금 면제를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치밀해지고 있는 담합을 잡아내는 데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모가 밝혀진 정유사 원적관리 담합도 수법이 워낙 많고 정교해 리니언시 없이 공정위만의 힘으로는 조사 후 1년 만에 빛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빠른 적발에는 효과적이지만 집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리니언시 제도의 딜레마가 여러모로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노광명 기자 hipardnogal@diodeo.com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