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자살 경산시 공무원, 검사 폭행 때문으로 가닥 잡히나
정치 2011/05/26 17:38 입력 | 2011/05/26 18: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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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김 모씨의 유서

지난 4월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된 경산시 5급공무원 김 모씨 사건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폭행이 원인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담당검사였던 대구지검 최 모(35) 검사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두 달여간 고인의 당시 행적과 정황들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연관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감찰본부는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최 검사를 징계하는 동시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으며, 김 총장의 재가를 얻어 김승식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들어갔다.



당사자인 최 검사는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최 검사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한 적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고인이 수사를 방해하려 그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받기 전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을 고인이 조서에 적었으며,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의 유서내용 중 "검사들이 음주 상태였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감찰본부는 "조사에 불응하던 고인이 한밤중 갑자기 출두하겠다고 한 탓에 예정에 없던 조사일정이 잡힌 것일 뿐"이라며 문제삼지 않았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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