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신용등급 무료조회 가능해진다
경제 2011/05/26 14:13 입력 | 2011/05/26 14:24 수정
오는 8월부터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1년에 3번까지 무료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에 1차례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4개월에 1차례로 바뀐다.
이로써 1년에 3차례까지 신용등급 무료 조회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감독규정은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했다. 이는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라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에 1차례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4개월에 1차례로 바뀐다.
이로써 1년에 3차례까지 신용등급 무료 조회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감독규정은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했다. 이는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라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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