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해가면서 수사망 피해오던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정치 2011/05/25 18:20 입력
4년여간 무차별적으로 부녀자 성폭행에 강도행각을 저지르며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판결되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수감생활 중 감형 등에 대비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허 씨는 이미 지난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된지 18개월만에 범행을 재개했다.
2002년 11월 경기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월16일까지 전국을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시 기소됐다.
심하게는 하루에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르던 허 씨는 전국에 다시 수배령이 내려지고 매스컴에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수술로 이전 형태와 확연히 다른 얼굴을 한 채 부산·광주 등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계속했다.
하지만 2009년 7월6일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혔고, 광주광역시내 한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내용 등에 비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가 선고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수감생활 중 감형 등에 대비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허 씨는 이미 지난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된지 18개월만에 범행을 재개했다.
2002년 11월 경기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월16일까지 전국을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시 기소됐다.
심하게는 하루에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르던 허 씨는 전국에 다시 수배령이 내려지고 매스컴에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수술로 이전 형태와 확연히 다른 얼굴을 한 채 부산·광주 등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계속했다.
하지만 2009년 7월6일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혔고, 광주광역시내 한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내용 등에 비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가 선고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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