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 10년…누리꾼 “10년은 너무 적다”
정치 2011/05/24 11:36 입력 | 2011/05/24 11:45 수정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한 '정신나간' 아빠 징역 10년…누리꾼 “10년은 너무 적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 딸을 수 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집에서 11살짜리 친딸을 성폭행해, 2011년 10월까지 성폭행과 성추행,폭행으로 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딸은 만 11세쯤부터 13세까지 약 2년간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라며 “친딸과 부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 5회, 성폭행 미수 2회, 강제추행 1회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무 약한거 아닌가” “인면수심, 미친 아버지다” “정신이 나가신듯” “아예 못해버리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딸의 인생이 이제 어떡하나요” 라는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지적장애를 가진 친 딸을 수 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집에서 11살짜리 친딸을 성폭행해, 2011년 10월까지 성폭행과 성추행,폭행으로 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딸은 만 11세쯤부터 13세까지 약 2년간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라며 “친딸과 부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 5회, 성폭행 미수 2회, 강제추행 1회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무 약한거 아닌가” “인면수심, 미친 아버지다” “정신이 나가신듯” “아예 못해버리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딸의 인생이 이제 어떡하나요” 라는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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