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억 상자' 주인, 전과 때문에 10억 모두 추징
정치 2011/05/12 16:17 입력 | 2011/05/12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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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자'가 발견되었던 여의도백화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의도 10억 상자'의 주인이 검거된 상황에서 법원이 이 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임 모(32)씨에게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맡겨둔 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이러한 거액의 출처가 누군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두다가 소유자가 전과자인 임 씨로 밝혀지면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미 2009년 8월 사설복권사이트를 운영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나온 적이 있는 임 씨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2010년 8월경, 미처 추징되지 않았던 11억원을 3개의 우체국택배 상자에 나눠담아 여의도의 물품보관업체에 맡기고는 1차례 이 업체를 찾아 박스 1개를 찾아간 이후 발길을 끊었다.



올해 2월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있었던 이 업체 대표는 임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2개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이른바 '여의도 10억 상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이미 피고인이 10개월을 복역한 범죄에 대해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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