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물의 인천 여교사, 결국 불구속 입건
정치 2011/05/12 11: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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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에서 학생을 구타해 논란을 빚은 여교사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인천 성리중학교 여교사 A(43)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모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학교 체험학습 현장에 약속된 집합시각보다 4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B(15)군의 두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이 옆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에 의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졌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가해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물의가 확산되자 학교 측은 A교사와 공동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이 진화되지 않자 결국 교사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목적도 있었지만 화가 나서 다소 감정이 실린 것 같다"며 "행위가 있은 뒤부터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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