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땅 100억대 사기극 '다단계 토지업체' 일당 덜미
정치 2011/05/11 13:44 입력 | 2011/05/11 14:20 수정

특정 사실과 무관함
최근 규제가 완화된 민통선 일대의 토지 개발을 빙자해 무려 100억원대의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1일 발표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 초대형 승마타운을 건설한다"며 홍보안 뒤 이에 현혹된 3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D다단계회사 김 모 회장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은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의 개발제한지역에 '철원랜드 승마클럽'이란 이름의 승마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홍보한 뒤 "자신이 소유한 토지 약 1300만㎡를 다단계회사 사원들에게 매각, 분배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또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체 부동산 중 800만㎡를 매각한다는 광고를 낸 적도 있었다. 이들은 광고나 홍보자료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1계좌당 25만원씩을 받고 토지를 다단계 형태로 판매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경영자 주도의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레저타운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민통선 내 토지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 예를 들면 국경지대 개발에 대한 군부 동의 여부에 대해 "곧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며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29일 통과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등보다 하위법이어서 이들 법령보다 우선하여 토지개발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를 주도한 업체는 현재 연락처를 일절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지방검찰청은 11일 발표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 초대형 승마타운을 건설한다"며 홍보안 뒤 이에 현혹된 3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D다단계회사 김 모 회장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은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의 개발제한지역에 '철원랜드 승마클럽'이란 이름의 승마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홍보한 뒤 "자신이 소유한 토지 약 1300만㎡를 다단계회사 사원들에게 매각, 분배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또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체 부동산 중 800만㎡를 매각한다는 광고를 낸 적도 있었다. 이들은 광고나 홍보자료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1계좌당 25만원씩을 받고 토지를 다단계 형태로 판매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경영자 주도의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레저타운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민통선 내 토지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 예를 들면 국경지대 개발에 대한 군부 동의 여부에 대해 "곧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며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29일 통과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등보다 하위법이어서 이들 법령보다 우선하여 토지개발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를 주도한 업체는 현재 연락처를 일절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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