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징역 구형 “고의 명예훼손”…박근혜 5촌 피살사건은 무엇?
정치 2014/11/17 19: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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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나는 꼼수다’ 주진우(41) 기자와 김어준(46)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어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3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으나, 주 기자가 ‘박지만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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