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과자류 빼돌려 판 크라운제과 직원 징역형
정치 2011/05/08 10:32 입력
정상 가격에 판매할 제품을 서류조작을 통해 덤핑가격으로 넘긴 제과회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직원 이 모(47)씨 등 2명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 다잇 크라운제과의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07년 본사 직원 안 모(44)씨와 짜고, 1년여에 걸쳐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죠리퐁, 콘칩, 국희땅콩샌드 등 크라운제과 대표상품 8천931박스(시가 1억4천341만원 상당)를 몰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용 상품을 증정용으로 출고하는 척 전산 입력을 한 뒤 이를 헐값으로 외부에 처분하고 수익을 각자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직원 이 모(47)씨 등 2명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 다잇 크라운제과의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07년 본사 직원 안 모(44)씨와 짜고, 1년여에 걸쳐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죠리퐁, 콘칩, 국희땅콩샌드 등 크라운제과 대표상품 8천931박스(시가 1억4천341만원 상당)를 몰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용 상품을 증정용으로 출고하는 척 전산 입력을 한 뒤 이를 헐값으로 외부에 처분하고 수익을 각자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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