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하필 같은 학교 농구선수' 응원 거부한 치어리더 패소
정치 2011/05/06 17:56 입력
자신을 성폭행한 남학생이 선수로 뛰는 경기에서 응원을 거부하다가 응원단에서 쫓겨난 여학생이 소송 끝에 패소판결을 받았다.
미국 지역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역 내 실스비 고등학교에 다니는 H.S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이 여학생이 지난 2008년 10월 같은 학교의 라킴 볼턴이라는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학생은 볼턴을 고소했고, 재판은 볼턴의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징역은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질긴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제는 볼턴이 이 학교의 농구선수로 활약중이었고, 피해 여학생은 같은 학교의 치어리더부원이었던 것. 지난 2009년 2월 이들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학교 대표로 볼턴이 나선 대회에 이 여학생도 응원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던 것. 볼턴이 자유투를 던지려고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H.S는 응원을 멈추고 팔짱을 낀 채 외면한 데서부터 이 소송의 발단이 생겨났다.
이를 지켜본 이 학교 교장이 "응원하지 않을 거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격노했지만 H.S가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응원단에서 쫓아냈다는 것.
H.S는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해 9월 연방고등법원에서 "치어리더는 학교를 대표해 행동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유로 단체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연방고등법원은 원고인 H.S와 부모에게 학교 측이 부담한 1심 소송 비용 4만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넘겨받은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최근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여학생의 변호를 맡았던 로런스 와츠는 "학생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눈감아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지역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역 내 실스비 고등학교에 다니는 H.S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이 여학생이 지난 2008년 10월 같은 학교의 라킴 볼턴이라는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학생은 볼턴을 고소했고, 재판은 볼턴의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징역은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질긴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제는 볼턴이 이 학교의 농구선수로 활약중이었고, 피해 여학생은 같은 학교의 치어리더부원이었던 것. 지난 2009년 2월 이들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학교 대표로 볼턴이 나선 대회에 이 여학생도 응원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던 것. 볼턴이 자유투를 던지려고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H.S는 응원을 멈추고 팔짱을 낀 채 외면한 데서부터 이 소송의 발단이 생겨났다.
이를 지켜본 이 학교 교장이 "응원하지 않을 거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격노했지만 H.S가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응원단에서 쫓아냈다는 것.
H.S는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해 9월 연방고등법원에서 "치어리더는 학교를 대표해 행동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유로 단체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연방고등법원은 원고인 H.S와 부모에게 학교 측이 부담한 1심 소송 비용 4만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넘겨받은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최근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여학생의 변호를 맡았던 로런스 와츠는 "학생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눈감아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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