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징계 결정
정치 2011/05/04 10:48 입력 | 2011/05/04 1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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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폭행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징계 결정



지난 29일 경기도 놀이공원에 체험학습을 갔다가 1시간 늦은 학생을 폭행한 인천의 한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 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 중 무차별한 체별로 논란을 일으킨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교사의 담당 업무는 모두 중지되며,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의 통보 후 공식적으로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여교사는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에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며 “심대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사과문을 올렸다.



현재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들과 누리꾼들이 “징계로는 안된다, 파면해라” “직위해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동영상을 보면서 살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파면하십시오” 라는 등의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9일 경기도 놀이공원 체험학습을 갔다가 1시간 늦게 온 남학생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와 뺨을 수십대 때리며 급소 부분을 발로 차는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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