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허락받은 적 없다" 뽀로로·토마스 연등 사용금지
경제 2011/05/03 17:42 입력 | 2011/05/03 17: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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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연등(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7일부터 선보일 예정이었던 인기 절정의 캐릭터 '뽀로로'와 '토마스'가 제작사와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용이 전격 금지되었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3일 발표를 통해 "'뽀롱뽀롱 뽀로로'의 저작권을 소유한 '오콘'과 '토마스와 친구들' 제작사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연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이를 즉각 수용, 연등행사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콘 측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조계종 측이 무단으로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한데다, 특정 종교 편향의 우려가 있어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콘 측은 지난달 29일 봉축위원회에 서면으로 "종교단체의 종교행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사용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뽀로로'는 2003년 처음 선보인 이래 전 세계 80여개국에 수출될 정도로 세계적 인기상품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올들어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다수 등장해 '뽀통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캐릭터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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