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담배 23만갑 유통시킨 일당 적발
정치 2011/04/22 15:21 입력 | 2011/04/22 15:39 수정

지난 2009년 5월 판매가 중단된 '레종 레드'(출처 - 구글 이미지검색)
일부 업체의 담배값 인상 선언으로 흡연자들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제조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담배를 버젓이 시중에 유통시킨 현직 KT&G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기한이 지나 소각대상으로 지정된 담배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강 모(48)씨 등 KT&G 간부 및 영업직원 37명과 속칭 '보따리상' 3명 등 모두 40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제조한지 2년 이상 돼 회사 측으로부터 소각 처분을 받고 창고에 보관해오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천갑)를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가격으로 따졌을 경우 무려 5억7천25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해당 담배는 2007년 1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매부진으로 2009년 5월까지 생산하고 남은 재고분이었다.
이를 넘겨받은 보따리상들은 반값에 구입한 담배를 다시 제값을 받고 각지에 팔아넘겼다. 대상 업소는 주로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나 담배 자판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담배의 유통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KT&G 내규 차원에서 '제조일자로부터 5∼7개월'로 설정해 놓았다. 수사 대상자들은 이 기간이 지난 해당 제품들의 소각처분 지시를 어기고 몰래 판매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무등록 판매인에게 담배를 처분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소각 대상'인 담배를 유통한 것 자체가 기업의 `신의ㆍ성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에 연루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하겠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중인 직원 중 1명이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검찰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며 소각 대상 담배가 더 유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기한이 지나 소각대상으로 지정된 담배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강 모(48)씨 등 KT&G 간부 및 영업직원 37명과 속칭 '보따리상' 3명 등 모두 40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제조한지 2년 이상 돼 회사 측으로부터 소각 처분을 받고 창고에 보관해오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천갑)를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가격으로 따졌을 경우 무려 5억7천25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해당 담배는 2007년 1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매부진으로 2009년 5월까지 생산하고 남은 재고분이었다.
이를 넘겨받은 보따리상들은 반값에 구입한 담배를 다시 제값을 받고 각지에 팔아넘겼다. 대상 업소는 주로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나 담배 자판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담배의 유통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KT&G 내규 차원에서 '제조일자로부터 5∼7개월'로 설정해 놓았다. 수사 대상자들은 이 기간이 지난 해당 제품들의 소각처분 지시를 어기고 몰래 판매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무등록 판매인에게 담배를 처분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소각 대상'인 담배를 유통한 것 자체가 기업의 `신의ㆍ성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에 연루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하겠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중인 직원 중 1명이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검찰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며 소각 대상 담배가 더 유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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