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수 "동성애적 성향 있다고 볼수 없어" 무죄! '맞고소 할 것'
연예 2011/04/20 16:35 입력 | 2011/04/20 17:19 수정

동성 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기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기수는 지난해 5월 작곡가 L씨로부터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바 있다.
법원은 “고소인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시인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김기수는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김기수는 지난해 5월 작곡가 L씨로부터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바 있다.
법원은 “고소인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시인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김기수는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