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방송3사 출연료 미지급 소송 취하
연예 2011/04/16 14:06 입력 | 2011/04/16 14:10 수정

방송인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소송을 취하했다.
유재석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출연료 미지급을 두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경영진 비리 등으로 약 3개월간의 출연료 6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유재석이 지급을 청구한 출연료는 SBS ‘런닝맨’(12회 출연분), KBS ‘해피투게더’(19회 출연분), MBC ‘무한도전’(20회 출연분), MBC ‘놀러와’(18회 출연분) 등을 합쳐 총 6억 4800여만 원이다.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는 유재석 전 소속사 스톰이앤애프로 간주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따른 금액 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 KBS, MBC, SBS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유재석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출연료 미지급을 두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경영진 비리 등으로 약 3개월간의 출연료 6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유재석이 지급을 청구한 출연료는 SBS ‘런닝맨’(12회 출연분), KBS ‘해피투게더’(19회 출연분), MBC ‘무한도전’(20회 출연분), MBC ‘놀러와’(18회 출연분) 등을 합쳐 총 6억 4800여만 원이다.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는 유재석 전 소속사 스톰이앤애프로 간주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따른 금액 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 KBS, MBC, SBS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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