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법 가격인상 엄단", 그럼 '신라면블랙'은?
경제 2011/04/13 14:22 입력 | 2011/04/13 14:29 수정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고급화나 패키지 변경 등을 핑계로 편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취임 100일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품업체들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훼방을 놓는 일부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재발과 확산이 안 되도록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출시 예정인 '신라면 블랙'은 출시 25주년에 발맞춰 사골 성분을 첨가해 패키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개당 1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 1위라는 브랜드파워를 빌어 라면 전체 시장의 가격대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노광명 기자 hipardnogal@diodeo.com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취임 100일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품업체들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훼방을 놓는 일부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재발과 확산이 안 되도록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출시 예정인 '신라면 블랙'은 출시 25주년에 발맞춰 사골 성분을 첨가해 패키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개당 1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 1위라는 브랜드파워를 빌어 라면 전체 시장의 가격대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노광명 기자 hipardnogal@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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