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로 숨진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경제 2011/04/05 17:29 입력 | 2011/04/05 17:36 수정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5일 근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이 모씨의 아내 임 모(44)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전북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2월15일 정읍소방서 현장기동단 사무실에서 업무 중 쓰러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이후 아내 임 씨가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고, 전주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인정할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은 주당 평균 8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크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는 월동소방대책 기간이자 설연휴특별경계근무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관리직원들이 모두 휴가를 간 상태에서 최종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으므로 정신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근경색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교대제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와 업무상 유해화학물질노출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망인이 현장기동단팀장으로 일하면서 상당한 격무에 시달려 온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hipardnogal@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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