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할머니 성폭행 미수 피고인 집행유예
경제 2011/04/01 11:13 입력 | 2011/04/01 15:04 수정

청주지법은 83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를 강간치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 안에서 자는 틈을 이용해 침입하여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8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사건도 있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 안에서 자는 틈을 이용해 침입하여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8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사건도 있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