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종처럼 부리더니... 피를 부른 비참한 최후
정치 2011/03/31 22:54 입력 | 2011/04/12 13:29 수정

고교 시절부터 자신을 하대하고 이용해온 동창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부동산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백억 규모의 온천리조트 인수계약 문제로 다투던 고교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부동산중개업자 유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인 고등학교 동창 이모(47)씨를 회칼로 수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온천리조트를 유 씨와 공동인수하는 형식으로 약정금 1억원을 치르고 계약을 따낸 뒤 유씨에게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9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이 씨에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인 구타와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하인 부리듯 대했고 최근에는 가족 앞에서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모욕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알선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범행한 뒤에 저항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백억 규모의 온천리조트 인수계약 문제로 다투던 고교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부동산중개업자 유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인 고등학교 동창 이모(47)씨를 회칼로 수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온천리조트를 유 씨와 공동인수하는 형식으로 약정금 1억원을 치르고 계약을 따낸 뒤 유씨에게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9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이 씨에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인 구타와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하인 부리듯 대했고 최근에는 가족 앞에서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모욕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알선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범행한 뒤에 저항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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