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뒷좌석에 타도 안전띠 의무착용" 도로교통법 4월 1일부터 적용
경제 2011/03/31 11:16 입력 | 2011/03/31 11:27 수정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1일 "오는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전까지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었다.
개정된 법령 시행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재량으로 계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령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높은 사고치사율 때문이다. 2009년 고속도로에서는 3천748건의 사고가 발생해 9천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보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7천306건의 사고로 1만6천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7.0%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2.2%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31일 "오는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전까지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었다.
개정된 법령 시행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재량으로 계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령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높은 사고치사율 때문이다. 2009년 고속도로에서는 3천748건의 사고가 발생해 9천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보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7천306건의 사고로 1만6천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7.0%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2.2%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