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 출신이 100억대 사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경제 2011/03/30 16:55 입력 | 2011/03/30 16:57 수정

투자에 실패해 고객의 돈에 손을 댄 보험왕 출신 현직 생명보험설계사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환치기(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상환하는 행위)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다수의 계약자를 유인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로 모 생명보험사의 보험왕 출신 보험설계사인 이 모(47·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월 6%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서울 동대문과 명동 일대의 도·소매 상인 128명에게서 약 117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 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피해를 본 상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자 자포자기한 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뒤 고객 관리를 위해 개인 돈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가 이조차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꾸며 투자금을 가로채 왔다.
이 씨는 이와 함께 올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9천300여만원을 자신이 일하는 보험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전용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은 상태다.
이 씨에게 피해를 본 상인들은 그가 5차례나 전국 보험왕에 선정된 경력과 10여년간 매일 시장에 나타나 성실하게 고객 관리를 해온 것을 신뢰해 이 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환치기(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상환하는 행위)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다수의 계약자를 유인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로 모 생명보험사의 보험왕 출신 보험설계사인 이 모(47·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월 6%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서울 동대문과 명동 일대의 도·소매 상인 128명에게서 약 117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 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피해를 본 상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자 자포자기한 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뒤 고객 관리를 위해 개인 돈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가 이조차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꾸며 투자금을 가로채 왔다.
이 씨는 이와 함께 올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9천300여만원을 자신이 일하는 보험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전용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은 상태다.
이 씨에게 피해를 본 상인들은 그가 5차례나 전국 보험왕에 선정된 경력과 10여년간 매일 시장에 나타나 성실하게 고객 관리를 해온 것을 신뢰해 이 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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