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선귀가 후조사,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
경제 2011/03/30 16:38 입력 | 2011/03/30 16:55 수정
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신병처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
이로 인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풍경이 크게 줄어들게 된것.
개선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정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운전자는 귀가 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힌 확인서에 지장(指章)을 찍어야 한다.
음주 차량은 추가 음주운전을 막고자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혹은 음주운적으로 적발된 횟수가 3번째인 경우,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등에는 예전처럼 경찰서로 즉각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조사하는 경찰관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무조건 현행범 체포'를 하지는 않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이로 인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풍경이 크게 줄어들게 된것.
개선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정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운전자는 귀가 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힌 확인서에 지장(指章)을 찍어야 한다.
음주 차량은 추가 음주운전을 막고자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혹은 음주운적으로 적발된 횟수가 3번째인 경우,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등에는 예전처럼 경찰서로 즉각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조사하는 경찰관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무조건 현행범 체포'를 하지는 않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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