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잡혔지만 이번엔 포상금 싸움?
정치 2011/03/30 09:37 입력 | 2011/04/12 14:26 수정

16년간 총 93건의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봉대산 불다람쥐'사건이 뒤늦게 포상금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현직 대기업 임직원인 방화범 김 모(50)씨가 방화혐의로 검거된 뒤 이에 지대한 역할을 끼쳤던 근거자료의 소재, 이후 판결시점과 형량 등을 놓고 포상금의 향방이 달리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뒤늦게 불거져 나온 탓이다.



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29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방화범 김모씨(50)가 동구 마골산에 불을 지르고 인접 아파트를 통해 나가는 모습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2분간 담겨 있었다.



당시 CCTV의 회선 일부가 불에 타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에게 복원을 부탁했다. 이씨는 “복원한 화면을 보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어 지난 15일 경찰에 이를 알렸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용의자를 특정해 방화범을 17년 만에 검거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논란이었다. "이것을 누구의 공으로 돌릴 것인가"가 문제였다. 경찰은 "우리가 먼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제보자로 보기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단지 복원만 했기 때문에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발언이다.



포상금 지급여부도 문제다. 울산시는 2009년 말 3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별도로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방화범의 형량이 7년 이상일 때만" 3억원을 주게 돼 있다.



징역 7년 미만일 경우 1억5000만원, 징역 4년 미만(벌금 1000만원 이상)일 때는 1억원, 징역 3년 미만(벌금 1000만원 미만)일 때는 3000만원 등 형량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다. 지급액의 차등 정도를 떠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포상금 지급을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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