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말리다 상대방 다치게 한" 버스기사 정상참작, 2심에서 형량 줄어
경제 2011/03/27 12:15 입력 | 2011/03/27 12: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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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성추행을 말리다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버스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버스 내 소란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먹으로 상대방 눈을 때려 다치게 했지만 소란피우는 것을 막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단과 결과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중상을 입힌데다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애인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등교시간대에 탑승한 장애학생 B군(당시 18세)의 왼쪽 눈을 때려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앞좌석의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 발단. 이를 목격한 버스도우미 C(51.여)씨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기자 이에 격분한 B군이 C씨에게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리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를 알아챈 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한 뒤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B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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