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성추행한 50대 男 무죄 선고, "대체 성추행의 기준이 뭐냐" 네티즌 발끈
경제 2011/03/03 16:07 입력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男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B(8)양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대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B양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약간 찡그린 외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면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대체 성추행의 기준이 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B(8)양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대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B양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약간 찡그린 외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면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대체 성추행의 기준이 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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