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버스 단속논란! 'e-버스가 불법이면 관광버스도 다 불법이다!'
IT/과학 2011/02/28 12:29 입력 | 2011/02/28 12: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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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 단속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 치러지는 출근길 전쟁. 고속도로 입성 운행을 막고 급행버스까지 도입됐으나 불편은 여전했다. 이에 올해부터 신종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등장했다.



일부 회사와 기관에서 운용하는 기존 통근버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 달 9만9천원으로 일반 버스보다 세 배 정도 비싸지만 기존 통근버스보다 빨리, 편히 앉아 갈수 있으며 또한 출근길 나홀로 차량과 비교하면 기름값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평이다.



이에 공동구매 버스 웹사이트 회원들은 현재 5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e-버스' 운행이 10여일 만에 중단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니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려 운행을 중단시키고 있다. 또 기존 버스업계는 노선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e-버스'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것이다.



이에 'e-버스'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관광버스도 모두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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