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폐지시 직장인 40% 세금 더낸다!
경제 2011/02/09 10:44 입력 | 2011/02/09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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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올말에 폐지된다면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시행된 이래 4차례 연장돼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기한을 앞두고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번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회적인 반발을 이유로 일몰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보던 직장인들이 사실상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2012년 귀속 납부할 근로소득세부터 총 1조1818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999년 시행된 이래 4차례 연장돼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기한을 앞두고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번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회적인 반발을 이유로 일몰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보던 직장인들이 사실상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2012년 귀속 납부할 근로소득세부터 총 1조1818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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