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법정 구속 “가족 잘 돌보지 못한 점 사죄”
정치 2014/10/14 17: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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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송씨 부부 소유의 토지는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고 이들 부부는 이 같은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송씨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연예활동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기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송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의 보석 신청을 할 것.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천4백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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