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 소속사에 패소... 2억 1천만원 배상!
연예 2011/01/12 10:36 입력 | 2011/01/19 18: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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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결국 패소했다.



한장희 전 소속사 엠씨엔터테인먼트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장희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엠씨엔터와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최근 패소해 소속사에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엠씨 엔터 측은 “한장희가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 잠적,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활동 등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한장희는 2010년 6월 그룹 폭시를 탈퇴하고 잠적했으며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인물 정보 및 프로필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그녀의 소속사는 “한장희에 대한 인격적 학대는 있었던 적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한장희는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에 2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엠씨 엔터 측은 무단이탈 당시 한장희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잠적의 이유를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번 소송에 이어 명예훼손과 전속계약위반 등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엠씨 엔터 측은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정신적인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 덧붙였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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